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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급 계획 수정공고

작성자 민주공원
작성일2022-01-04
조회수3,2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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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-3324호


부산광역시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급 계획 수정공고


 「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7조 및 「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   제4조에 따라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급 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.


2021년 12월 29일

부산광역시장


 


1. 지급개요


□ 지급대상


○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* 및 민주화운동** 관련자(유족)


*「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」에서 심의?결정된 자


**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자


 

□ 지 급 액


○ (위 로 금)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관련자에게 매월 5만원


○ (장 제 비)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 사망 시 100만원


 

□ 지급시기


○ 지급개시 : 2022. 1월부터 (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)


○ 지 급 일 : 매월 25일 (토?공휴일인 경우, 전일 지급)


 

□ 처리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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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접수 


□ 신청기간


○ (1차 신청) 2022. 1. 3.(월) ~ 1. 14.(금)


○ (2차 신청) 2022. 1. 17.(월) ~ 계속


 

□ 신청방법 : 방문, 우편, 홈페이지(https://www.busan.go.kr/depart/consolation02) 


○ (접 수 처) (47545)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(연산동) 인권노동정책담당관(부산시청 21층)


○ (홈페이지) 부산시 > 분야별정보 > 행정 > 일반행정 > 민주항쟁위로금 지급 > 신청하기


※ 단, 홈페이지 신청은 위로금에 한해 관련자 본인 신청시 가능

 


□ 구비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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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결정통지


○ (1차 신청) 1월 20일까지 지급여부 결정 통지


○ (2차 신청) 신청서 접수 후, 20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통지


 

□ 지급개시


○ (1차 신청) 1월분부터 지급


○ (2차 신청)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


※ 신청한 월과 지급결정한 월이 다른 경우 신청한 월 소급 지급


 


3. 유의사항


○ “유족”이란 관련자의 「민법」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. 다만,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 

    당시 「민법」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.


※ 동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동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선순위 유족을 지정 후 신청(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제출)


○ 아래의 위로금 지급소멸 사유 발생 시 익월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.


- 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, ② 수급자가 주민등록을 부산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, ③관련자 또는 유족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


※ 최초 위로금 수급권의 상속 및 승계, 변경은 불가합니다.


○ 지급소멸 사유 발생 시 위로금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○ 위로금 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, 이의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○ 위로금 지급 결정 및 수급자 변동사항 파악 등을 위해 확인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조사를 거부할 시에는 신청을 

   각하하거나 지급 결정 취소 또는 위로금 지급을 정지?중지할 수 있습니다.


○ 허위 신청으로 위로금을 부정수급 시에는 향후 관계 규정에 의거 환수 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
 


4. 문의처


○ 부산광역시청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인권증진팀(☎051-888-6465,6476)


 


붙임 : 신청서 및 제출서류 양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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